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0" alt="img22166370" >
┌──────────────┬──────────────┐
│ 영업용 │비영업용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
└───────┴──────┴───────┴──────┘
</img>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4" alt="img22166374" >
┌────┬─────┐
│ 영업용 │비영업용 │
├────┼─────┤
│20,000원│100,000원 │
└────┴─────┘
</img>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8" alt="img22166338"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고속버스 │100,000원 │- │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
└──────┴─────┴─────┘
</img>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9" alt="img22166379"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
└──────────┴────┴─────┘
</img>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85" alt="img22166385"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
└───────┴────┴─────┘
</img>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855" alt="img22166855" >
┌────┬────┐
│영업용 │비영업용│
├────┼────┤
│3,300원 │18,000원│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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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8건
전체 38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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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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