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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127조

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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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0" alt="img22166370" >', '┌──────────────┬──────────────┐', '│ 영업용 │비영업용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 '└───────┴──────┴───────┴──────┘', '</img>']]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4" alt="img22166374" >', '┌────┬─────┐', '│ 영업용 │비영업용 │', '├────┼─────┤', '│20,000원│100,000원 │', '└────┴─────┘', '</img>']]

[['4. 승합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8" alt="img22166338"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고속버스 │100,000원 │- │',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 '└──────┴─────┴─────┘', '</img>']]

[['5.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9" alt="img22166379"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 '└──────────┴────┴─────┘', '</img>']]

[['6. 특수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85" alt="img22166385"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 '└───────┴────┴─────┘', '</img>']]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855" alt="img22166855" >', '┌────┬────┐', '│영업용 │비영업용│', '├────┼────┤', '│3,300원 │18,000원│', '└────┴────┘', '</img>']]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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