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징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징수방법 등개인분매년지방자치단체과세기준일징수방법보통징수일까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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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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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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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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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