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33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사망일자 기재 부분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부대장 등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위와 같은 증명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복귀하지 않아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처럼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어느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신고의 첨부서면인 증명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자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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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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