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9조 (급여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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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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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부대장 등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위와 같은 증명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복귀하지 않아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처럼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어느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신고의 첨부서면인 증명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자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27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의 경우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속부대,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상에 대한 확인 또는 결정한 날에 상관없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이며, 그 군인이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가.다른 법령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서 그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 및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이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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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군인연금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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