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급여국방부장관이사유확인결정권리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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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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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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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퇴직 후 확정된 공상 폐질에는 해당 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유족연금에 관한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에,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선순위 유족이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을 받아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기본권)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지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독립적으로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상실 시점에서 유족연금수급권을 법률상 이전받더라도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판단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상이등급 판정에 다른 법령의 등급판정 기준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심신장애등급표상 부위는 참작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7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사망보상금지급청구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 중 소극손해만 공제하고, 급여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법원은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과 외부표시를 갖춰야 하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7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본문 인용: 001627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의 경우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속부대,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상에 대한 확인 또는 결정한 날에 상관없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이며, 그 군인이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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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중 “장기급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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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군인연금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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