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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연금법 · 제8조

군인연금법 제8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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