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조 (기여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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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9조급여의 조정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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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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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부대장 등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위와 같은 증명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복귀하지 않아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처럼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어느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신고의 첨부서면인 증명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자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2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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