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9197 판례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91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명의인)과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명의신탁관계) 및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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