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 이때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78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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