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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제34조
지방자치법
제34조
·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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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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