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3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종이공보전자공보공보조례와규칙공포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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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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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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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부당이득반환
[1]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2]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채용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고, 이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1]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결정 범위를 미리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의결기구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심의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심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해당 심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수지급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7. 법률 제122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종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연기군의 폐지 및 세종시의 설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시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위의 변경을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 7]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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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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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3]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위 공무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다른 사무직원들과의 업무 관계와 채용공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에 위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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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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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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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은 같은 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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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에 맞추어 도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조례를 제·개정하는 기준으로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기존의 도조례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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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에 맞추어 도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조례를 제·개정하는 기준으로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기존의 도조례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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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에 맞추어 도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조례를 제·개정하는 기준으로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기존의 도조례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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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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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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