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지방자치법
조문 본문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공고와 고시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공포일
"제31조(공포일) 법 제3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이 영 제30조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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