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7094 판례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70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경우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및 주택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3]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 [3]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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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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