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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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산지관리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8.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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