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7487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74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0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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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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