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정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산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석재토사산지경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1."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산지일시사용
3."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1]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치명령처분취소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그 심사·판단에서 고려할 사항 [4]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만든 순환토사를 일정한 경우에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 규정의 해석 방법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는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6]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4건
전체 64건 →민원인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입목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그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바. 질의 바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 질의 사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6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