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산지관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
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지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고시
↳ 고시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고시
↳ 고시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지침
↳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훈령
↳ 훈령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
인용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산지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위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cites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위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장소 또는 대상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cites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인용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
인용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
"① 준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2. "농지지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3. "산지지대"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 정의
"에 관한 경영정보(이하 "임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2. "임야"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산지구분도"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3조 산지구분도안의 작성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3조 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토지로 형성된 지역2. 농지지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3. 산지지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