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산지관리법 / 제2조

제2조정의

산지관리법
law_id:009412
article_no:2
위계:산지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
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 incoming제31조의2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 incoming제2조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산지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 incoming제2조
위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6조
cites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장소 또는 대상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 incoming제2조
인용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
← incoming제2조
인용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
"① 준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2. "농지지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3. "산지지대"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 정의
"에 관한 경영정보(이하 "임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2. "임야"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산지구분도"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3조 산지구분도안의 작성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3조 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토지로 형성된 지역2. 농지지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3. 산지지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