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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law_id:009412
article_no:14
위계:산지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203

조문 본문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29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6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8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9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5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40조의8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9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2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30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7조의8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2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4조
cites
사방사업법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incoming제9조
인용
사방사업법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incoming제24조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
← incoming제20조
위임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 incoming제20조
인용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 incoming제34조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8조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28조
인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20조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5조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
← incoming제7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ㆍ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30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
← incoming제19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47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81조
준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 incoming제98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6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58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8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58조의12
준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incoming제17조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46조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29조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32조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21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21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8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 incoming제6조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7조의3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43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52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80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 incoming제26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 incoming제3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incoming제10조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8조의2 공제사업의 허가 등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9조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 incoming제8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轉用許可)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26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28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26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1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 incoming제27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 incoming제6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incoming제15조
준용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
← incoming제16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 incoming제18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4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충족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 incoming제18조의5
인용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
← incoming제19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 incoming제20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 incoming제21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 incoming제28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
← incoming제37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 incoming제39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
← incoming제40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포상금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 incoming제50조
cites
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 incoming제53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54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 incoming제54조
준용
산지관리법
제57조 과태료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 incoming제57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23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 incoming제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
← incoming제3조의5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
← incoming제16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6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 incoming제20조의6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 incoming제5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
← incoming제52조의3
cites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0조
준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5조의5(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 incoming제15조의5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
← incoming제4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복구준공검사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 incoming제43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65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33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52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40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 incoming제5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1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 incoming제29조
인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8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
← incoming제21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제한행위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14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 incoming제280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
← incoming제29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 incoming제42조의3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하는 경우 6.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 incoming제43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33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7조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 incoming제17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5조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9조의3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36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5조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13.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21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 incoming제16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39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2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소방시설 설치"
← incoming제15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 incoming제16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 incoming제1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 incoming제33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57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4. 「"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 incoming제2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 incoming제70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49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9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9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5조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1. 관계 기관 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ㆍ접수 후 10일 이내.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
← incoming제11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37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3조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사전심의
"법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
← incoming제5조
인용
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 incoming제23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9."
← incoming제8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29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 incoming제23조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 incoming제19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32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 incoming제7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 incoming제13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41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
← incoming제55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
← incoming제32조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56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산악관광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
← incoming제59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31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
← incoming제1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
← incoming제59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 incoming제21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18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 incoming제17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 incoming제11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15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23조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incoming제27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
← incoming제32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 incoming제48조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 incoming제30조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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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전산지 지정해제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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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4조 산지구분의 타당성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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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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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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