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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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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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법령해석 · 144건
전체 144건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1인 소유 1필지의 산지 일부가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데, 해당 산지를 5개 구획으로 나누어 4개 구획(4인 각각의 명의로 신청, 각각의 구획은 기존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나머지 1개 구획(4인 공동명의로 신청, 기존 도로와 접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4개 구획 전부에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총 5건의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공동명의로 신청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전용허가 신청이 독립적인 별개의 전용허가신청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각 공장에의 통행로로 제공될 목적이라 할 것이어서 각각의 사업계획 자체에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 한 공장부지와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여 그 허가 후 나머지 공장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계획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각각의 공장부지로서의 전용계획과 공동명의로 신청한 진입도로의 전용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공장부지의 통행에 제공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의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종중묘지 설치허가는 복합민원에 해당하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라도 변경 시 별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도시계획구역 내 산지에서 기존 토지형질변경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한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종중묘지 설치허가는 복합민원에 해당하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라도 변경 시 별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상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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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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