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산림청장등대통령령변경하려신고수리처리기간행정기관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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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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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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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법령해석 · 142건
전체 142건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 직접 시행 시설 중 주차장 외 사회복지·체육·고등학교 시설은 산지관리법상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산지전용허가 양수인이 명의변경신고 후 허가증을 받으면 고지받지 못한 토사처리방법도 승계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이 사안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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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도시계획구역 내 산지에서 기존 토지형질변경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한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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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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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확정판결문 등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때 산지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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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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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14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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