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조문 본문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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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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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고시
↳ 고시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고시
↳ 고시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지침
↳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훈령
↳ 훈령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cites
사방사업법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인용
사방사업법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
위임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인용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ㆍ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준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인용
관광진흥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준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8조의2 공제사업의 허가 등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인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轉用許可)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인용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준용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산지관리법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
인용
산지관리법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
인용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위임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
인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4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충족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
인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인용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
인용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용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인용
산지관리법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인용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인용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인용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인용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인용
산지관리법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
위임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포상금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인용
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cites
산지관리법
제53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인용
산지관리법
제54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준용
산지관리법
제57조 과태료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6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
cites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준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5조의5(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복구준공검사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인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제한행위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하는 경우
6.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13.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소방시설 설치"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4. 「"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1. 관계 기관 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ㆍ접수 후 10일 이내.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사전심의
"법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
인용
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9."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산악관광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인용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전산지 지정해제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4조 산지구분의 타당성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
인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