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산지아니할대통령령산림기준면적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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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1.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④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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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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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준공검사 전이라도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는 법령상 도로에 해당하고, 임도를 일반 교통에 제공하려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8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2호 (다)목 세부기준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 이하 ‘산림청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고, 이때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산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기 전의 당초 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 만약 산지의 일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었지만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한다면 복구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균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란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2]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군수는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가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상 산지였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41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0건
전체 30건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1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그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과 해당 구역 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계획이 승인되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대도시 시장이 해당 사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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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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