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763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76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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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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