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763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76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2.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1.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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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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