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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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함께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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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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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3건
전체 43건 →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관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초로 하고,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위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인 공사원가명세서(재료비, 설계비, 외주비 등 각종 비용 항목별로 지출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반면, 건축비 감정 결과는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자재의 구체적인 사양이나 단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과 통계자료만을 기초로 공사비를 추정한 것이어서 실제 투입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등 위 아파트의 취 …
제4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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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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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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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단지 취득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하여 지출된 비용이거나 취득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하는 비용은 위 조항에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주장되는 지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이러한 지출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만일 그와 같은 지출이 없었더라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였는지, 해당 지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구비된 계약서, 회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자동화설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는 발전설비를 건설하며 지출한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
제4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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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집합투자업자의 PFV자산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세법상 PFV에 출자하고 그 PFV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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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제42조의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42조의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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