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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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
인용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
위임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가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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