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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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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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친족 등’에 관하여 단서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들고 있다. 한편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 달리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를 기준으로도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丙 등이 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甲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비영리국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7항 규정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법 제4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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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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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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