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乙을 대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매매계약이 구 농지개혁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불법을 인식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 회사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 [2]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3호(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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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19조
농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8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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