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8720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87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기 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상법 제388조 / [3] 상법 제38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9조 · 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5조 · 해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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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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