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기 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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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상법 제388조 / [3] 상법 제3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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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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