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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해임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85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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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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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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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67조 준용규정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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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70조 준용규정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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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수주주권
"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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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염업조합법
제30조 상법의 준용
"제3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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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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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림조합법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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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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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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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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