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귀성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위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5조, 제43조 제2항,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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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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