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5786
판례
임금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57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귀성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위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5조, 제43조 제2항,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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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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