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1834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18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59조, 제64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9조 · 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4조 · 비용보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8조 · 하천관리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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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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