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4조 (비용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천법 제6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농지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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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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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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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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