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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