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부산고등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53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인 乙 회사가 청산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기준에 따라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상표법 제4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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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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