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무체재산권등의 평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alt=연도img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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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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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19" alt="img22117119"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img>']]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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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21" alt="img22117121" >', '┌─────────────────┐', '│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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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인 乙 회사가 청산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기준에 따라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1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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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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