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19" alt="img22117119"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img>']]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21" alt="img22117121" >', '┌─────────────────┐', '│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