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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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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6.1.2>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19" alt="img22117119"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img>']]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21" alt="img22117121" >', '┌─────────────────┐', '│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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