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등
[1] 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인 乙 회사가 청산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기준에 따라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표장이 유사해도 거래실정상 출처 혼동 우려가 없으면 상표나 영업표지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지정서비스업을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乙 회사가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면서 “”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乙 회사의 편집자 겸 발행인인 丙이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서 위 표장을 동영상에 표시하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를 타인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와 구별하는 식별표지, 즉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으로서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Korea Times’와 ‘코리아타임즈’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Today(투데이)’가 결합된 것인데,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보면 ‘Today(투데이)’ 부분보다는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로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을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하고, 乙 회사와 丙이 영위하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도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乙 회사와 丙의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베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 중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 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포함된 ‘마약’ 부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베개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마약’과 ‘베개’가 결합된 조어상표인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너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출원상표가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이라고 볼 근거도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