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2.21>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20.2.11, 2021.1.5,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91929" alt="img159791929"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img>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14.2.21>
④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8.26>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2025.12.30>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1.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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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함께 인용상표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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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인 乙 회사가 청산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기준에 따라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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