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78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호,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제3호 참조),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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