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주택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2021.12.21, 2023.6.7, 2023.12.26>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북특별자치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특별자치도', '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8.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30
피인용 (Incoming)26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지방공기업법
§49 설립 등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정의
"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2 1호 가목 정의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1호 정의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인용
주택법
§15 사업계획의 승인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인용
주택법
§4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
인용
주택법
§66 리모델링의 허가 등
"자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인용
건축법
§2 1항 4호 정의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인용
주택법
§24 2항 토지에의 출입 등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
인용
주택법
§7 1항 4호 등록사업자의 시공
"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
인용
주택법
§12 5항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3 1항 2호 시행자
"지구조성사업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인용
주택법
§2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인용
주택법
§3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11 1항 1호 시행자 등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인용
주택법
§11 1항 1호 주택조합의 설립 등
"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
인용
주택법
§21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
"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5. "리모델링"이란"
인용
주택법
§49 사용검사 등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인용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인용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
인용
주택법
§8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인용
주택법
§54 주택의 공급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인용
주택법
§57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인용
주택법
§64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
인용
주택법
§88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인용
주택법
§91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
인용
주택법
§104 벌칙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2 6호 정의
"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8.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위임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
위임
지방세법
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인용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
인용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위임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인용
주택법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인용
주택법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인용
주택법
제93조 보고ㆍ검사 등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행위제한 등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벌칙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정의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인복지주택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
"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신용보증
"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 또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연금의 방식 등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 5)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 주택사업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정의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cites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인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cites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택지의 공급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 간선시설의 설치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
위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위임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
위임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위임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4. 임대주택
5.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법 제11조제1호부터"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주거지원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준주택의 범위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설계감리 등
"비ㆍ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3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나.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⑫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6조 부대시설의 범위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8조 공구의 구분기준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공택지의 범위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는 서류', '\u3000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u3000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는 2)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또는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위임
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따른 공공도서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가스공급자의 의무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조합원 공개모집
"1. 지역주택조합: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합치거나 분할하는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다만,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중 다른"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각 목의 범위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 건설하는 주"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가.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
위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주택의 우선분양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 다음"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 1) 임대주택건설용지', '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 3) 공공시설용지']"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3.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납세의무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20.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0의2. 「주택법」 제78조의"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2. 삭제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사항과 다음"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③ 협의대표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위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cites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4 공동시설의 사용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마리나항만시설
"장 등 문화ㆍ교육시설
마.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위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
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1. 기초자산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일 것', ' 2) 담보인정비율"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cites
주거급여법
제2조 정의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cites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도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및 자동차정류장용지
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중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다"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사실증명[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
cites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 제4조에 따"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6.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가.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cites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이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한다)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금융지원 등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위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제30조에 따른 도시기능 향상을"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공기여
"3.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
인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Ⅲ. 용어의 정의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4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③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cites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4조 관계서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 조성된 토지의 공급
"작은 전용면적 유형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적용의 특례
"① 주택단지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 제34"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7조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등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한다)"
인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혼희망주택을 포함한다)3. 법 제2조제1의5호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인용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조 정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층별ㆍ위치별ㆍ향별 효용 등의 요인을 말한다.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인용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5조 성능평가
"① 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차이비율 값은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 품질 및 시공방법
"② 완충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1. 「주택법"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4조 우선 공급 대상 주택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2.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
인용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다만, 「주택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1. 접착제2. 페인트3. 실란트(s"
cites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2조 정의
"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7.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5호와 제2조제7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말한다.8. "주"
인용
군 환경관리 훈령
제3조 정의
"화학물질을 말한다.16.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 기존주택등의 매입기준 등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조의5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항에 따른 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하되,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한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5조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2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의 총 연면적을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부지면적(「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건설하는"
인용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5. "그 밖의 시설물""
인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조 대상주택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대상으"
인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다만, 산업시설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
인용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당 시의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와 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3-3-2. 공동주택 현황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목표연도 내에 법 제2조제2"
인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① 주택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인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 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인용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0조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생활인프라 및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공기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cites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사업주체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다음"
인용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의 위탁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인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조 대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cites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등
"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인용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소"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의 면적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인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
인용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부장관이 지정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
cites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한다.5.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7.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인용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하는 것을 말한다.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우선공급 대상주택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2.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3. 「"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주택우선공급 신청
"각 호의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1.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을 제외한"
cites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조 목적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가 우려되는 지역의 공동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의 방식에 따라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3항과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
인용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위하여 영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및 제4조 단서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
인용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
"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
인용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택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공급되는"
인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임대시세의 결정
"각 호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인용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임대시세의 결정
"각 호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인용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8. "공동주택건설용지"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9. "임대주택건"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적정성원칙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