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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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