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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정의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104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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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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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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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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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law_id2100000233642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3066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072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인용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
← incoming제146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 incoming제100조의4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 incoming제104조의2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재산의 범위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 incoming제8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
← incoming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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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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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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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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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7조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4호의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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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재산의 범위
"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라.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마.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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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104-1[사실상의 토지]「지방세법」제104조제1호의「사실상의 토지」라 함은 매립ㆍ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용승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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