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정의
지방세법
조문 본문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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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인용
지방세법
§6 4호 정의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인용
주택법
§2 1호 정의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재산의 범위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 '│액"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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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7조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4호의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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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재산의 범위
"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라.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마.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104-1[사실상의 토지]「지방세법」제104조제1호의「사실상의 토지」라 함은 매립ㆍ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용승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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