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60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6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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