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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76조

지방세법 제76조 · 납세지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납세지)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3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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