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5.9.) 이전인 2017.4.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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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9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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