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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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도로시설등철거등
통행지역권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시효취득 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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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의 개발행위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며, 위임기관은 위법·부당한 수임업무를 시정·취소할 수 있으나 자치구청장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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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선거일 전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예정된 선거의 사전 무효확인에 불과해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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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기존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려면 항소심이 전부 판단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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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표함 등의 보전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 및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전단),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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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확인청구의소
[1]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2]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 등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의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일 뿐 판결의 효력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은 아닌 점, 일반적으로 청구취지와 실제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가 처음부터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규정 취지와 특성에 맞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 소유 토지 중 다른 일부에 관하여 甲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甲에게 위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지 않은 채 그 부분을 甲이 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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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3건
전체 23건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청구인들(전라북도 및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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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권리보호이익뿐 아니라 심판청구의 이익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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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연기하는 합의문을 작성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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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 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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