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 및 부과금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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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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