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2064
판례
기타(일반행정)
대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20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 및 부과금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26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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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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