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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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2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8조
형사소송법 제2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61조
형사소송법 제2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6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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