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663
판례
상습협박·상습폭행
대법원 · 2018.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6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1조 ·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4조 ·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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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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