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유한회사가 자신이 수입하는 스포츠용 의류 등에 부착된 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미국 법인에 유명 선수 등의 후원 및 국제마케팅 활동 등과 관련하여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마케팅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乙 법인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WWP 분담금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하자, 관할 세관장이 WWP 분담금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WWP 분담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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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19조
관세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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