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0252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02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의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의 의미 및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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