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종전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제8조 본문을 두고 그 단서에서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및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