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1085
판례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10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종전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제8조 본문을 두고 그 단서에서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및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 등록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관련 근거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 처분 효과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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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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