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추5015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7.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7추50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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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제3항, 제17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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