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제3항, 제17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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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자치법 제1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자치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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