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추5015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7.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7추50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제3항, 제17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0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2조 ·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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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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