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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지방자치법
law_id:001656
article_no:7
위계:지방자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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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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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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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 배제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설치
"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31조 투표구
"이 경우 읍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8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9조의8
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 출장소의 설치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 incoming제76조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 incoming제8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1.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incoming제17조
준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 incoming제23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 인구수등의 통보등
"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8세 이상의 주민수 및 관할구역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조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 incoming제71조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
← incoming제10조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검토ㆍ승인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 정의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 incoming제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
"인정하는 사업 2. 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선정 가. 주변지역에 포함된 행정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 incoming제28조
대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
← incoming제1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 incoming제45조
인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삭제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
← incoming제40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 incoming제41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 incoming제27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 incoming제13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 incoming제24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 incoming제28조
위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①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 incoming제104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이상의 제1호에 따른 지역이 서로 연접 또는 인접[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9조의2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 incoming제79조의2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9조의2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 incoming제79조의2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7조의2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 incoming제77조의2
인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지 방법
"터, 현수막 등)을 통한 영상물 또는 이미지의 시각화고지2.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3.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 incoming제1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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