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지방자치법
조문 본문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 배제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설치
"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31조 투표구
"이 경우 읍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8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를 포함한다."
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 출장소의 설치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1.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준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 인구수등의 통보등
"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8세 이상의 주민수 및 관할구역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조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검토ㆍ승인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인용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 정의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
위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
"인정하는 사업
2. 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선정
가. 주변지역에 포함된 행정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대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인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삭제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위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①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이상의 제1호에 따른 지역이 서로 연접 또는 인접[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9조의2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9조의2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7조의2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인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지 방법
"터, 현수막 등)을 통한 영상물 또는 이미지의 시각화고지2.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3.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