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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지방자치법
law_id:001656
article_no:3
위계:지방자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6.7>
위계 cha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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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04조의3
위임
지방세법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 incoming제103조의31
위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 incoming제55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99조의4
대조
지방자치법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 incoming제210조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
← incoming제4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 incoming제15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 incoming제167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 incoming제167조의4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 incoming제167조의10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 incoming제167조의1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 incoming제6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 incoming제6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 incoming제6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 incoming제67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 incoming제8조
준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 지방소도읍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
← incoming제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구역별 인구 수[해당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 incoming제22조의2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따른 급여수급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숲가꾸기 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만 해당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관계기관장이 생활수준"
← incoming제31조
인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삭제 3. 삭제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 incoming제2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
← incoming제2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청산금의 산정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 incoming제75조
cites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설치 등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
← incoming제6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마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
← incoming제28조
cites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incoming제44조
cites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8조 여러 개 물건에 대한 수수료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구를 포함한다)별로 산출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4조 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 원칙
"대구 등)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3.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ㆍ리ㆍ동4. 지리적 명칭(예시 : 새만금)5. 도서명6."
← incoming제4조
인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 정의
"화기를 말한다.5. "대형화기"란 소형화기에 속하지 않는 화기를 말한다.6.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과 리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다만, 지원사업 구역의 경계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동이나 리(이하 "법정동ㆍ리"라 한다)를 지나가거나 접하는 경우"
← incoming제6조
인용
바닷가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여 조성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3) 숲속야영장을 설치하려는 마을(자연마을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유사 부동산등의 판단기준
"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각각 100분의 5 이내일 것2. 위치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이 위치해 있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ㆍ동과 같을 것3.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의"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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