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지방자치법
조문 본문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6.7>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위임
지방세법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위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대조
지방자치법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준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 지방소도읍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인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구역별 인구 수[해당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따른 급여수급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숲가꾸기 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만 해당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관계기관장이 생활수준"
인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삭제
3. 삭제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청산금의 산정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cites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설치 등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마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
cites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cites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8조 여러 개 물건에 대한 수수료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구를 포함한다)별로 산출할 수 있다."
인용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4조 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 원칙
"대구 등)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3.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ㆍ리ㆍ동4. 지리적 명칭(예시 : 새만금)5. 도서명6."
인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 정의
"화기를 말한다.5. "대형화기"란 소형화기에 속하지 않는 화기를 말한다.6.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과 리를 말한다."
인용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다만, 지원사업 구역의 경계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동이나 리(이하 "법정동ㆍ리"라 한다)를 지나가거나 접하는 경우"
인용
바닷가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
인용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여 조성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3) 숲속야영장을 설치하려는 마을(자연마을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유사 부동산등의 판단기준
"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각각 100분의 5 이내일 것2. 위치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이 위치해 있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ㆍ동과 같을 것3.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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