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2조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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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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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제정조례안 의결무효 확인청구의 소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제7항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와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취지 등을 함께 종합해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다. 한편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그 요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은 교육감의 재의요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교육감이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17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해 공포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교원 지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172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8항). 이는 주무부처가 중복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송상의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언제나 주무부장관의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오로지 행정안전부장관만이 그러한 권한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2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아닌 개인은 지방의회 조례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7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
[1] 초·중등교육법 제7조, 제23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Ⅱ.4.가.(1)항, Ⅲ.1.나.(15)항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과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 외의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
제172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다수의견]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제·개정 연혁 및 지방자치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 가)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한 경우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권한(이하 ‘제소 등 권한’이라고 한다)은 관련 의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재의요구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체계에 부합한다. 나) 이와 달리 주무부장관의 경우 재의요구 지시 권한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등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 등 권한이 중복됨에도 지방자치법은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63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이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중복되는 권한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입법태도와 명백하게 다르다. …
제172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7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72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7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72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7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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