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12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최초 신청된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변경인가를 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경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변경에 관하여는 관련 운송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청이 변경인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2조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2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3항 제4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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