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2524 판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7.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25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한 甲이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의 임관무효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甲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제78조, 제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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