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순직요건 미해당 통보는 사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임관이 당연무효인 부사관에게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다. 위 비공개정보는 甲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기록 중 본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그중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甲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공개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부분,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도 甲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개별 징계위원의 진술 내지 의견과 투표용지 내용만으로는 해당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 및 서명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구 군인사법(2021. 4. 13. …
본문 인용: 00162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군인사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가.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인사법(1996. 10. 4. 법률 제183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위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근거한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 제59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사법 제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1.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2.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3.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26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본문 제4호 중 육아휴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양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복무군인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소극)
군인사법 제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