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1066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7.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10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乙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乙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역학조사의 한계, 乙이 입사 전 건강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발병한 점,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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