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경우, 위 증명은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추정규정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 상태 등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무고장 선하증권에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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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상법 제795조, 제8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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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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