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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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구상금
운송 중 손해는 청구자가 증명해야 하며, 무고장 선하증권의 양호 추정은 외관상 발견하기 어려운 내부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주식병합 후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아도 양수인이 양수 사실을 증명하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공정한 시장가격 협의 불성립만으로 상환금 일부 수령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중증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고 자살 면책조항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부정한 판결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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